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2024-08-05 14:30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1대 음식 분야 명인 선정 예정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주시 1대 음식 분야 명인 선정 예정
경기 여주시는 ‘여주시 최초 음식 명인’ 지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함으로써 여주시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고, 음식 문화를 선도해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등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여주시는 음식 분야 명인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음식 분야 명인 선정 요강을 공고한 상태이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 6일까지 심사 및 명인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음식 분야 명인의 자격요건은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계속해 해당 음식을 조리·제공하고 있는 사람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또는 모범음식점 인증을 득했고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사람 △여주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 해당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조리, 시식, 품평의 실기 심사 점수를 합산,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음식 명인심의위원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24년 선정되는 음식 분야 명인은 명인 칭호와 함께 오는 9월 23일 여주시민의 날 음식분야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게 되며 관련 조례에 따라 대표 축제 음식 부스 참가 자격 부여, 여주시 대표 맛집 추천,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등 대내·외 홍보 등 지원이 뒤따른다. 관련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농정과 농산유통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