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 불법 창고 및 간이화장실 설치로 벌금형 선고

2024-05-31 12:35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23년 5월 30일 악의적인 왜곡보도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독자제공]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A 의원이 매입한 토지에 불법으로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의원을 해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그러나 A 의원은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려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A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후, 설치 신고 없이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의원은 여수시의 행정에 대해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며 감시와 견제를 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