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접수
2024-01-30 11:15
도내 임산부 3만명 대상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