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1월 27일까지 구례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2023-11-14 15:35
전남 구례군이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례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며, 부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구례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구례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해왔다.
구례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061_780_2622, 2624)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불법환전을 하는 행위는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