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광고물 부착시 벌금 대신 과태료"…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2023-10-12 08:30

사진=기획재정부


앞으로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부과되던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을 통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차 과제에서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신고 광고물 표시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던 벌금이 과태료로 완화되고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형벌이 완화된다. 

또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로 발굴했다.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신고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로 형벌 수위를 낮추고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미신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개선 과제를 통해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에 따라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