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비중 78%…"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

2023-09-18 19:00
1조1066억원 중 8646억원…금융당국, 내부통제 고삐
김성주 의원 "현행법, 내부통제 준수 의무 규정 없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금액 기준 78%, 건수 기준 59%가 내부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1조106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중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 규모는 86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78%가 내부통제에 충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던 셈이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이 7036억원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업은 내부직원 금융사고 규모와 비율도 5943억원, 84.5%로 전체 금융권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전체 금융사고 2621억원 중 1962억원이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해 그 비율이 74.9%에 달했다. 그밖에 보험업권에서 543억원 중 314억원(57.8%), 저축은행에서 412억원 중 209억원(50.6%)이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금융사고 건수는 은행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104건), 금융투자(65건), 여신전업(38건), 저축은행(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은행 149건(72.0%), 금융투자 47건(72.3%), 보험 29건(27.9%), 여신전문 26건(68.4%), 저축은행 12건(33.3%)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금융사고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직원들이 업무 절차를 잘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4364억원에 불과했다. 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업권과 은행권 회수율은 각각 45.5%, 26.9%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은행권 등과 협의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올해만 해도 7월까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규모만 704억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유형별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급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두르고,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1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조사를 철저히 하면 당분간 (대규모 횡령 사건이) 한두 건 더 나올 수 있다”며 고강도 점검을 예고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내부통제 실패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도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