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직접 정비'
2023-08-01 09:39
도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32곳, 6200억원 국가 직접 시행
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는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