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에 60억원 과징금 부과

2023-05-06 17:04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혐의로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6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380여만원과 38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73억3000만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UBS AG 측은 "주식의 차입 내역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SK㈜ 주식에 입력했고,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만원)를 매도 주문한 내용이 적발됐다.

ESK 측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며 "회계 시스템 담당 직원이 거래 차단조치를 누락한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써 법 위반에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