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 국립공원, 여의도 면적 12배 추가한다

2023-04-30 12:00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금서면 지막리 일원 국립공원 편입지 현황 [자료=환경부]


개발할 수 있는 국립공원 구역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추가돼 총 6762.3㎢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은 기존 6726.3㎢에서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을 합쳐 총 36㎢가 커진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에 있는 지리산 밤머리재, 충남 태안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 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국립공원에 새로 들어간다.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지리산 밤머리재는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장안사퇴는 조수 간만 차가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이다. 

국립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기존보다 57.4㎢ 늘린다.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99곳과 54곳을 신설 또는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와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용도지구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이번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계획 변경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모두 끝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심의를 먼저 마친 20개 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한다.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