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문건, 文기록관 없어...수사 신중"

2022-12-22 17:5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故) 이대준씨 피격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문건이다. 
 
이 문건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특별취급 기밀정보(SI)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예상했다"며 당시 정부로선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 해당 문건을 찾고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지만, 이날까지도 해당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편 이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엔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에 대해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