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상 구속 영장, 범죄 소명됐다는 의미"
2022-11-22 17:08
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정 실장 수사 배후로 한 장관을 지목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의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며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