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호가 단위 낮춘다···1원 단위까지 거래 가능
2022-11-01 17:04
내년 1월부터 주식의 호가 가격단위가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대가 1000~5000원인 주식의 경우 현재 5원 단위로 거래되지만, 1000~2000원대 주식은 1원, 2000~5000원대 주식은 5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가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호가 가격 단위는 현행대로 5원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