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직원 근무 5년 만에 장기 재직 휴가 간다
2022-11-01 16:27
화순군 노사협약 체결...휴가일 2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전남 화순군이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직원들만 가능했다.
또 근무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를 늘릴 수 있다.
지난 9월 노조가 요구한 이같은 내용에 화순군이 합의해 이날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화순군은 또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