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개회...11월 4일까지 의사일정 돌입

2022-10-28 16:24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등 청취

 

화성시의회 제 216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가 28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4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배정수 의원의 국지도 82호선 장지동(용인~남사) 구간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009년 동탄2신도시 설계 당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수립돼 당시 6.9㎞ 구간에 4차로 확장, 2차로 신설 및 2차로 시설개량 등을 위한 사업이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실정이다.
 
배정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지도 82호선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조례안 중 의원발의 안건은 김영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은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 29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된 ‘지방자치의 날’이다. 우리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진행된다. 차기 정례회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직결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준비와 설명으로 이번 회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