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올린 판매자, 결국 자수
2022-10-26 09:30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뒤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판매하려 했단 누리꾼이 자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이 사용하던 물건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 관리 직원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해당 모자는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이 사용하던 물건이 맞으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유실물 관리 직원이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해당 모자는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