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사망케하고 진실 숨기려한 간호사들...영장 신청

2022-10-25 16: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잘못된 약물 투여로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영아 A양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 그리고 당시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코로나19 확진 후 호흡곤란으로 지난 3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는 약물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지만, 간호사 B씨는 약물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영아에게 정맥으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다.

이로 인해 A양은 13시간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날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수간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사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 보고된 시점은 4일 후였다. 

뒤늦게 진실을 안 유족은 형사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간호사 3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빠르면 25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