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특사경, 야간 수신기 차단 등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2022-10-25 08:01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등
입건 14건, 과태표부과 38건, 조치명령 47건, 행정처분 등 76건 등 128건 조치

도내 신축 건축물 소방 시설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단이 25일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도내 신축 건축물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특사경은 이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진행,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으며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