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고시
2022-10-21 09:16
사전타당성 검토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유도
이날 시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다.
군포시의 경우 수립 의무대상(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시가지의 노후주택 증가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수립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 가천대 이창수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포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운영해 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이후 정비방안의 부재로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요구됐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후 별도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을 거칠 경우,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해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