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김앤장 고문료' 의혹 등 불송치
2022-10-18 18:44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뇌물 성격의 고문료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를 최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7000만원을 받았다며 한 총리를 고발했다.
2002∼2003년에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는가 하면, 부총리 임명 이후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를 최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이후 김앤장에서 고문료 19억7000만원을 받았다며 한 총리를 고발했다.
2002∼2003년에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는가 하면, 부총리 임명 이후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