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00억원"…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정 조치
2022-10-18 13:22
사례1> 리딩방 운영자 A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운영자의 매수 추천에 투자들은 해당 주식을 매입했고, 이들 세력들은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리딩방 회원들은 대규모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른 혐의자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주식을 선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고, B는 주식을 선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사례2> 유튜브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C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선행매매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으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 추정액은 총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