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한파 철저한 사전 대비로 국민 안전 확보

2022-10-16 12:00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운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로 인한 터널 진·출입로 등 교통 정체 및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보행로·이면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먼저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하여 국민께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길 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염화칼슘·소금 수입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설재 확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기관별 월별 구매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설재 비축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지(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차량 고립에 대비하여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증설**하는 등 비상 시 협업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재조사, 다채널 실시간 재난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기상예보·실시간 교통정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월동장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안전한 겨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