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체납차량 단속 위해 도내 전지역 합동영치 실시
2022-10-12 13:15
인근 시군과 함께 촘촘하게 번호판 영치 실시
올해 9월말 기준 차량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219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341억원 등 모두 56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실시 중인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된 합동 번호판 영치와 별개로 도내 전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근 시군과 함께 촘촘하게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이 영치대상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타 시도에 등록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홍영기 도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