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1일 TV토론회도 '완승' "저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2022-05-12 11:03
'네거티브'에 맞서 "비판 쉽지만 성과 어렵다"… 커뮤니티엔 "이광재 단독 출연 김진태 패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의 아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지난 11일 KBS TV토론회에서 강원도 현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일관한 김진태 후보를 압도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는 제 운명”이라며 “저는 강원도 밖에 없다”고 말하고, “손흥민 선수처럼 일하고 싶다”며 “일의 실적을 내는 선수, 도정을 공무원과 함께하는 선수, 그리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어서 멋진 강원도 전 국민을 사랑하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비판은 쉽지만 일의 성과를 내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후보가 단독 출마하고, 김 후보가 종편패널로 나선 것 같다” 등의 촌평을 남겼다.
 
◆ ‘서민경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돋보여
 
포스트코로나시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며 △7개 권역 10대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과의 동반 성장 △수도권까지 1시간에 도착하는 철도 시대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투자경제에서 서민경제까지 확실히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를 설명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로 든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타 광역단체들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야 저항 없이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계속 밀고 갈 것”이라며 “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대목에서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선보였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거치며 의회와 정부의 현안 해결 프로세스에 정통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드러내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지금이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타 지역의 견제를 뚫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까지 언급한 부분은 백미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후보는 ‘여주원주철도 복선화사업’ 관련 질문에 “10년간 논쟁을 제가 마무리 짓고, 예산도 확보했다”며 “제 성과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원도청사 이전 가능성’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의 판단을 믿고 춘천시내에 최고의 곳을 찾아서 건설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매니페스토대상, 의정평가 4관왕 이력 소개도
 
원주지역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미래산업은 결국 수소에서 나오고, 자율주행차에서 나오고, 로봇에서 나온다”며 “반도체에 대해 삼성 임원들과 상의했는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전략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삼성의 미래기업 유치는 이광재”라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 등을 캐묻는 김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저에 대한 조사를 참 많이하셨다”며 웃음을 보인 뒤 도지사 시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과 국회의원 시절 의정평가 4관왕을 수상한 점 등을 소개했다. 또 “택시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셨다”며 “미래를 만들고, 일을 하고, 헌신하는 이광재”라고 부드럽게 받았다.
 
이 후보는 토론회 후반부에 △삼척 LNG기지 유치 △평창 90만평 서울대 그린바이오 캠퍼스 유치 △춘천여고, 원주여고 이전에 도움 △태백·영월 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설해 학력 증진 △접경지역 군부대 관사 현대화사업 △‘광재도로’롤 불리는 제천~태백 38국도 △원주 국회의원으로 해묵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온 이력 등 자신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김 후보가 주장한 ‘강원도청 신축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이 후보가 “국가가 내준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경북 등 유사 사례가 있다”며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청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청사 신축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