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4500명 모집
2022-05-01 08:31
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2년 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2년 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5월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으며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