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중학생 성폭행 등 학대 혐의로 구속
2022-04-28 22:15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30대 여성 A씨가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3개월간 성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 장이 나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 장이 나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