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상자 모집…121종 750대 보급 계획
2022-04-28 07:39
도와 31개 시‧군에서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 받아
제품가격, 정부 지원범위 80~90%로 개인부담은 10~20%
제품가격, 정부 지원범위 80~90%로 개인부담은 10~20%
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로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제품가격의 80%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보급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군 접수처에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