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한다
2022-04-27 14:13
참전명예수당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번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은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기존 예산보다 5억 7000만원 증액한 40억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은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할 예정이며, 관내 거주하는 약 2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상된 수당은 오는 29일 첫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액이 지급되고, 새로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안호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예우를 갖추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7월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2020년 11월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인상, 2021년 6월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며 유공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