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튜닝차 보험료 최대 40% 인하

2022-04-27 12:00
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사진=아주경제DB]

 
다음 달부터 10인 이하로 구조를 변경한 이른바 튜닝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특히, 기존에 10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9인승 이하로 개조하면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가능하다. 캠핑카 차종 제한 폐지로 승용차도 캠핑카로 튜닝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와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그간 정부가 진행해온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업무용 승합차를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지난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 시 승용차로 차종이 변경됐다. 하지만, 보험료는 최초 가입 시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예를 들어 11인승 카니발(승합차)의 좌석을 제거해 9인승 카니발(승용차)로 튜닝한 카니발의 경우 기존에는 승합차 보험료인 89만350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인용(9인승)으로 등록이 가능해 기존보다 8만원가량 저렴한 81만53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변경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캠핑용(업무용)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개인용(자가용 승용차) 대비 약 40% 저렴하다.

기존에는 개인용(승용차)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개인용 차종에는 캠핑용도 차량 구분이 없어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업무용의 캠핑용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튜닝차량 차주는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해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튜닝한 차량의 보험료를 환급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차주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를 관련 계약 추정한 결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총 11억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이 승인된 차량 중 업무용으로 가입된 경우 31만210원의 보험료 차액과 1만2448원의 지연이자를 합해 32만365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이후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개조한 경우에는 45만8900원(보험료 차액)과 1만8356원(지연이자)로 47만7256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 구분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