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재고해달라"
2022-04-27 10:33
대검찰청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차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차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