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 크다" 주장

2022-04-19 19:12
尹 당선인 측 대리인 "소송 끝까지 이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첫 재판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정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20분께 진행됐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집행정지 재판부에서 의사정족수에서 문제가 있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며 "본안 사건에서는 의사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의 의견"이라며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측은 "법원에서 쟁점을 주며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두 번째 비공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