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사건' 검찰이 밝혔다?…경찰 "사실 아냐" 정면반박

2022-04-18 15:16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 역할 다한 것"
"잘못 따지는 식의 접근방식 부적절"

[사진=연합뉴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진행되면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살인 혐의를 못 찾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경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본인의 역할을 해 범행을 밝혀낸 것이지, 검찰만이 주도적으로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

18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관련 "경찰이 단순 변사종결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며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추하기 어려웠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유지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한 셈이다.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내역 그리고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까지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종결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달 후 일산서부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혐의를 밝히고 송치했고, 그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발견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이은해의 추가 범행 의혹과 도피 행적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씨 검거 이후 검찰에 바로 신병을 인계해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남 본부장은 "사건 관련 수사는 늘 검찰과 협의해 진행한다"며 "전체적인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경찰은 협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는 검경 합의 하에 진행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은해 전 애인들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남 본부장은 "인천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는 당시 인근에서 발생한 5년 치 사건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와 관련해서는 태국 (부검)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부검 기록에 이어 2014년 태국 경찰이 변사로 처리한 현지 수사 기록을 인터폴 등을 통해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