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단체석 조정, 사적 모임 8명까지 2022-03-21 00:0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 취업시장 할퀸 코로나…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고용 충격 커 코로나 엔데믹에 지난해 사망자 줄었지만 자살률 반등 올해 1~8월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회복 코로나 이후 車 보험 손해액 안정화…'보험료 인하' 변수될까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유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