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李 "살찐고양이법=시진핑 미소법"...沈 "민주당 동의 않고 있어"
2022-02-11 21:37
11일 기자협회 주최·방송 6사 주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살찐고양이법'은 심 후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연봉 환산)의 5배, 7배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심 후보는 또한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연합뉴스TV 등 방송 6개사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던 중 심 후보에게 '살찐고양이법'을 언급, "저는 사실 이념적으로는 매우 동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까지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정말 존중하는데 이럴 때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본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을 즉각 중단하고 "뭐가 (그렇느냐)"며 "그럼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말할 때는 조금..."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 뒤 "만약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을 30배로 제한하면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 (목적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 고위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몰락 촉진법이 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중국미소법, 시진핑미소법이 될 수도 있어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국회의원 부문부터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기업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지역광역시도의회 12곳에서 결정했는데 유독 국회만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격차를 줄이고 가급적이면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간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공공부터 하고 국회의원부터 앞장서자는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