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기재 실수에 업무정지는 위법"

2022-02-09 13:46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제공]


#.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된 교육청 공무원 A씨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자 교육훈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받고, 교육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A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 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단순 실수였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을 초과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건설기술인이 실수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포함해 인정 신청을 한 데 대해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각 35시간 이상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 경력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나 이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근무처,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적극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