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검찰 갈등 '조건부 이첩' 삭제
2022-01-26 09:46
"개정 규칙 의견 3월 7일까지 수렴할 계획"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 분석' 단계를 없앴다. 공수처장이 수사할 사건을 직접 선별해 '입건'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도록 손을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등을 구분해 수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공수처는 입건 수가 늘어나 공소 담당 검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불분명하거나 익명 등으로 진정·탄원 등이 접수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별도로 관리할 근거도 마련했다.
사건조사분석 단계 폐지로 고소·고발·진정인에 대한 사건 처리 통지 제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입건·불입건·단순이첩 등 결정을 내리면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처분에 대해서만 알리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판검사 등을 수사할 때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 또한 검찰이 반발한 조항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위한 허가서는 현행 그대로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7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일부 직제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