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안착
2022-01-24 16:05
과도한 강제수사가 아닌 국민 중심의 절제된 수사활동 전개
이는 영장심사관 배치 이후(‘20년 최초 배치) 2년간 영장발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1년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전년 대비 각각 9.5%, 5.4% 증가된 수치이다.
그 결과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무리하고 과도한 증거수집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통해 국민의 중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절제된 수사로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과도한 강제수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입장이다.
2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체포·압수수색·통신 등 각종 영장신청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수사대상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한층 완성도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거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지난해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으로써 수사심사관제도를 도입, 김상식 경감이 영장심사관과 겸직해 홀로 업무를 처리했으나 올해에는 동해해경청 수사계 내에 수사심사반(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 각 1명)을 별도 신설·운영, 업무 분화를 통해 체계화된 수사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주철 수사과장은 “수사의 완결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사·영장심사 제도에 대해서 지속 점검 및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의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