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발생 없도록 준비' 당부

2022-01-21 14:54
도,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 개최...준비사항 집중 점검

중대재해 예방 시·군 영상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오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또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단계별 긴급안전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