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2022년 말까지 보장

2022-01-12 10:38
재난·대중교통이용·자전거 상해 사고 등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 1537명, 19억 2000만원 수령해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12일 재난·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2022년 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지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시는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 6000만원을, 2021년에는 675명에게 7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하며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