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인학대 발생예방 민·관 긴급 합동점검 실시

2022-01-10 17:49
노인폭행 발생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예정

김천시청 전경.[사진=김천시]

경북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역 내 노인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긴급 민·관(김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인 A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A시설은 2019년 12월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보호자를 대신하여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는 지역 내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들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김천시에서는 시설관계자에게 A시설 내 남아 있는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 연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어르신에 대한 전원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근거로 김천시에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시설 장 및 해당 종사자는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는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서 신뢰 받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연계해 민·관 합동 긴급 현장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 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다.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우리 시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