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실질적 주민자치 기반 마련
2022-01-10 15:51
18일까지 기존 모가면, 창전동 이어 12개 읍면동 510명 위원 위촉
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4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모가면, 창전동을 선정·운영해 이미 주민자치의 역량을 확인한 적이 있으며 이어 12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본소양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위원으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3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로 지역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되는 자문기구의 성격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앞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주민화합 발전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어려움 등 지역이 해결해야 할 일을 주민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구심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 역할이 크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천천히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시행착오 속에서 발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각 주민자치회가 서로의 좋은 사례는 공유하며 마을에서 지역으로 이천시로 공동체의식이 살아나 다 함께 행복한 이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