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잠정중단에도 "일상회복 위해 필요"
2022-01-05 13:5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다시추진하기 위해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시행 목적과 관련해 "첫째,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둘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 판결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