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와 융자지원 기업 각각 공모
2022-01-05 08:44
비영리단체 최대 2000만원, 중소기업 10억원 연리 1.5%로 지원
도에 따르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공고일인 5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환경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분 20%를 제외하고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2개 분야 10개 사업이며 환경보전 분야는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조류충돌 방지사업’ △조류/식물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 나눔장터 등이다.
환경교육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교육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생태거점 체험 및 학습 △우수 환경시설 탐방/견학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3월 초 지원 단체·사업을 결정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보전 활동 활성화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로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리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6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도는 올해부터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유보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시설을 설치 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 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 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