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

2022-01-05 08:19
도, 16년 만에 주민감사청구 조례안 개정...오는 13일부터 시행
연령 18세 이상, 인용조문 등도 개정...투명 · 책임성 확보 기대

경기도가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일 주민감사 청구 최소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수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으며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했고 또 제기 기간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된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조례 개정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