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불법 개농장 '유감'…"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
2021-12-29 15:28
'이유여하 막론하고 시민·동물단체에 유감 표명'
'관련법 근거 위법사항 밝혀 낼 것…관련법 제정 촉구'
'관련법 근거 위법사항 밝혀 낼 것…관련법 제정 촉구'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시민과 심려를 끼친 동물단체 관계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에 불법 개농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는 사농동의 불법 개농장에서 불법 개도축과 동물생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는 민원 제기 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고,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학대 등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입증할 수 있는 동물 학대, 도축 행위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변인은 "동물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자 지난 12월 21~24일 사흘간 1차 긴급 격리 조치했다"면서도 "이때도 동물 학대 여부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24~28일 격리 조치를 연장했고, 현재 동물 학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개농장 근처에 있는 불법 번식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농장주에 동물 권리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설득 중이다.
농장에 갇힌 98마리 중 23마리를 인계받아 보호 중이고, 나머지 75마리에 대해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조사를 위한 3차 긴급 격리 조치도 할 계획이다.
시는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긴급 격리 조치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시가 보호할 공간이 없고, 위탁보호소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개농장을 긴급 격리 장소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농장주를 설득해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을 토대로 위법 사항을 밝혀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해 반려견 에티켓 전문교육을 실시 중이고, 내년 1월에는 반려견 문화센터도 열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반려동물이 사람과 공존하면서 문화와 감성을 즐기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 도살을 금지하는 관련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