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푼다... 액셀러레이터 투자조합 최소결성액 20억→10억
2021-12-29 13:40
앞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중기부가 발표한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했다.
우선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안은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LP) 수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는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한다.
아울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앞으로는 개인 GP도 투자역량을 갖춰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