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2021-12-17 17:01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리지 않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보호기간 보장 필요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성인이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있다. 다만,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호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로 사회에 내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만기퇴소, 그리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를 연장종료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했는데, 만기퇴소 아동들이 연장종료 아동보다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기퇴소의 60.3%는 미취업 상태로 연장종료의 경우보다 미취업율이 높은데, 그중 24.6%는 정보부족, 20.1%는 학력 또는 기술 등 자격부족, 그리고 19.4%는 적성을 잘 몰라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이 스스로 희망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복지이자 보호”라면서,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아동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단순히 보호기간 연장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원하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