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2021-11-24 11:23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발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적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적발
수탁 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744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기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사로서 납품대금 지급,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약정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중기부는 자진개선하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날 다시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일해 △휴가건설 △민광이엔지 △수성종합건설 등 총 4곳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토록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