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2021-11-24 11:23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발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적발

 

위탁 기업(발주기업)이 수탁 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744곳이 적발됐다. [사진=중기부]


수탁 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 744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기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사로서 납품대금 지급,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약정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4개사를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는 등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원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위탁기업을 2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조사 대상 기간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해 개선금액이 192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자진개선하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날 다시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일해 △휴가건설 △민광이엔지 △수성종합건설 등 총 4곳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토록하고 자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