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2월까지 농어민수당 2차 지급
2021-11-16 10:55
15만 9000여 농어가에 648억…지역화폐로 지급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15만 6000여 가구에 1253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한 만큼 1278억 원 규모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금산군에서 지난 10일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으며, 지급 준비를 완료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는 지난해 보다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함에 따라 약 25억 원 정도 늘어났으며, 한 달여 정도 앞당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들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