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가입 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부담 설명 의무화

2021-09-09 06: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
보험사,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헬스케어 진출 지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월하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업무처리 절차와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와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확대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손해사정사의 세부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처리 절차와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 금융위가 정한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에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업무 허용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의 제재 지연에 따른 신규 인·허가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 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가 특별계정 운영 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2000년 12월 이전)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와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며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