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13일 서울구치소서 출소

2021-08-11 18:27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했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남은 형기와 범죄 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중환자·고령자나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형을 마치기 전까지 정해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가석방자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이날 보호관찰심사위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복역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당하는 수원에서 맡았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통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